1998년 3월 13일 466호

사무처 구성 시일 걸릴 듯…특위 제일 과제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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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정책의 눈부신 성과 뒤엔 여성 전담 부서의 단계적 발전이 있었다. 정무(제2)장관실에 이어 1998년 3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여특위)는 이후 여성부,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확대일로에 있는 여성 전담 부서의 시발점이었다.

여성신문은 대통령 직속 여특위를 다루면서 특히 조직 구성과 관련해 기능의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1998.3.13. 466호). 당시 여특위 사무처는 1급 사무처장 아래 정책조정관, 협력조정관, 차별개선조정관 3개 조정관과 총무과로 이루어진 41명 규모의 초미니 부서였다.

기사에 따르면 각종 법과 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업무를 맡는 차별개선조정관이야말로 기존 정무(제2)장관실엔 없던 직제인데, 이 점이 바로 여특위가 정무(제2)장관실보다 기능이 강화됐다고 보는 점이다. 반면, 규정안에 여특위의 준사법적 기능을 완전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며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여특위의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명시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특위의 초기 최대 성과는 1998년 12월 추진해오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통과시킨 것. 이로써 공적생활에서의 여성차별이 보다 엄격히 제재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여특위는 윤후정 초대 위원장이 취임 후 “여성의 주류화를 앞당기겠다”(467호)고 공언한 대로 현재의 성주류화 정책이 연착륙하는 데 모태 역할을 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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