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권고사항 83개…3배 증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분석, 평가하고 실행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평균 5년에 한번씩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가입국의 규약 이행 수준을 심사해 최종 견해를 발표한다. 한국에 대한 심사는 지난 1995년, 2001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제3차 심사가 이뤄졌으며 20일에는 제 3차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3차 최종견해에 대해 총평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부, 여성차별, 성희롱, 가정폭력 분야의 권고가 제2차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실업, 연예 흥행 비자 및 인신매매, 결혼이주 여성 등의 주제가 처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아동·청소년 분야’를 평가한 이숙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여성분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주목할 점은 새롭게 출현한 위험에 대해 적극 권고를 개진한 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실업의 문제에 대한 목표치 달성을 권고한 점과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을 고민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주·외국인 분야를 평가한 김현미 연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직면한 차별 해소, E6 비자 여성 근로자 성착취 및 인신매매와의 전쟁 강화”등의 권고사항을 밝히며 “국제적, 초국적, 장기적 관점의 이주·외국인 정책의 전면적 개선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 획득시 배우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이나 사회적 성원권을 얻기위한 모든 절차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6비자 여성근로자 성 착취 및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연예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특별 부서를 마련하거나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공연추천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해 사증발급일 실제 공연인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최종 견해에 포함된 권고 수는 총 83개로, 제1차 20개, 제2차 30개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나 우리나라가 세계 12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권 보장이 크게 뒤처져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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