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민주당)이 지난 2일 당무위원회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추 의원은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을 일명 ‘추미애 중재안’을 내 처리해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추 의원은 “당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같은 날 광주 전방㈜ 노사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행보를 계속했다.
최종편집 2024-04-19 18:10 (금)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지난 2일 당무위원회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추 의원은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을 일명 ‘추미애 중재안’을 내 처리해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추 의원은 “당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같은 날 광주 전방㈜ 노사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국민에게 평가받겠다”는 행보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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