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겨울철에 편의점·마트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호빵(찐빵, 낱개) 제품의 투입 시간과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도록 한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을 편의점·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제정한 취급·관리 요령에 따라, 호빵(찐빵) 제조업체는 호빵(찐빵)의 최적 보관 시간·온도를 설정하여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도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찜기 취급·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하여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편의점 등 판매 업소에서 호빵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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