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정치적 해석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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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여전히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마음의 여유는 찾은 것 같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에서 만난 김보슬(사진) PD는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얼굴에 살짝 살이 오르기도 했다. 태아 때문일까. 그보다는 속을 끓이던 ‘PD수첩’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가 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20일 MBC ‘PD수첩’의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광우병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PD수첩’의 후속 보도에 고소인 농수산식품부와 검찰은 다시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에 대해 다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인다. 사실 MBC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걱정했던 일이다. 무죄가 나와도 이 정도인데, 만약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수많은 변수는 상상하기도 싫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세상은 재판의 결론보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이념적 색깔이 짙은 판결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사법개혁을 이야기했고 야당은 정치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김 PD는 이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PD수첩’ 판결이 사법부의 이념논쟁, 사법부와 검찰 대립으로 읽히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죄 없는 사람이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판사 판결문을 읽어보면 과학적 증거로 검찰 기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 어디가 이념에 치우친 내용인가.”

보수언론과 정부,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방송한 ‘PD수첩’의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라는 후속보도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유감’을 표했고 농식품부 역시 MBC로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김 PD는 “피의사실 공표나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검찰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며 “방송한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증거를 모은 것일 뿐”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PD수첩’ 법정공방은 단지 ‘PD수첩’ 재판에만 머물 것 같지 않다.

“언론인에게 가장 몸으로 와 닿는 공포감은 위축효과다. 지금까지 ‘PD수첩’이 잘 버티고는 있지만 부담을 안 느낄 것 같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공정성을 심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정파적으로 구성된 곳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을 심의할 수 있겠나.”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검찰을 보며 김 PD는 “앞으로는 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프로를 만들고 모든 정부 정책을 찬성하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써야 할 것 같은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정부 정책을 견제·감시하는 일이 기본인 언론인으로서 회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것, 피의자석에 앉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웠다”는 김 PD는 항소심 역시 열심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1심에서는 방송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허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판단할 ‘의도성’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방송이 허위였다고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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