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2010년 2월부터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전국평균소득수준 7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어 완화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은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재활치료기관에서 기관 및 재가방문을 통해 언어, 미술, 인지, 놀이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인당 22만원의 서비스금액이 제공되며, 22만원 중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장애인 2만원, 차상위초과 평균소득기준 50%이하 4만원, 평균소득기준 100%이하 가구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기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정도의 완화 및 치료사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