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송파구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출·퇴근제, 1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대신 추가 휴일을 갖는 집중근무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유연근무제’를 2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규정은 있으나 그동안 활용이 적었던 육아시간제도 적극 권장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8명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주어진다.
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