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주민 중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혼인 부부로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내는 경우엔 합산 산정한다. 제외 대상은 직장 가입자 중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편, 서대문구보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121건의 시술비 총 1억8796만6000원을 지원했다. 이 중 3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귀순 보건지도과장은 “난임 부부 중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술을 포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해 임신 성공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지도과 02-330-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