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8표제‘첫’ 적용 … 선거비용 제한 평균 15억 선

6·2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6일  지방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2월 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는 2월 19일부터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군 의원과 군수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은 3월 21일까지로 여타 예비후보 등록일보다 늦다. 예비후보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은 선거 20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법에 따라 5월 13, 14일 이틀간이다. 소관 선관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활동이 제한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후보자가 될 경우 3월 4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사무 관계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또한 2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현직 의원과 단체장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현직 프리미엄’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치다. 일반 유권자는 5월 28일까지 후보자의 이력 등이 담긴 선거공보를 통보받고 동봉된 투표 안내문에 따라 6월 2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재자 투표는 5월 27일부터 이틀간이다. 부재자 투표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통해 인명부를 작성해야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 용지는 선거 9일 전인 5월 24일께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3일 중앙선관위는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15억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40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 선거가 39억5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지사 선거로 4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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