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1일 436호
헌재 ‘헌법 불합치’ 판정
여성계, ‘독소조항 철폐’ 환영·‘호주제’ 폐지 다음 과제로

가족법 개정의 주요 이슈였던 동성동본금혼 규정(민법 제809조 1항)이 1958년 민법에 삽입된 이래 40년 만에 폐지에 물꼬를 텄다.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주심 황도연 재판관)가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 1995년 5월 동성동본 부부 8쌍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서를 제출하고 2년 만이었다.

여성신문은 이에 대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계 혈족 중심에서 모계 혈족 중심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란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앞으로 남은 가족법 개정의 마지막 과제는 호주제 폐지”라고 선언한다(1997.8.1. 436호).

판정의 가장 큰 의의는 “실효성 없는 구시대 유물에 종지부가 찍힌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남자 쪽 성에 따라 혼인을 금지해온 남계 중심의 구습을 타파함으로써 헌법상 남녀평등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정부도 임시방편으로 78년, 86년, 96년 세 차례에 걸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해주기도 했다.

이후 2000년 7월 법무부가 동성동본금혼 폐지를 포함하는 민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그 외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허용한다는 것. 이윽고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호주제와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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