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 발표, 국가의 적극 개입 촉구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살해’ 여성 매년 발표

‘한 해 70여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죽어가는 나라, 대한민국.’

여성의전화(여전)가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수를 발표했다. 여전 측은 이를 계기로 매년 살해당한 여성의 수를 밝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여전의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사건은 전체 82건이었고, 이 중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46명은 남편에 의해, 24명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됐다. 자녀나 친정 부모가 살해된 경우도 16명에 이른다. 반면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10건이다.

이 통계는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 살해된 여성의 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가정폭력 피해가 집계되지 않아 심각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 신고 대비 재판 회부 가해자 비율이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여전이 함께 발표한 2009 가정폭력 상담통계에 따르면, 1766건의 상담건수 중 남편, 전 배우자, 애인, 과거 애인이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82.8%를 차지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는 가해자가 남편이나 애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여전의 판단이다.

여전의 통계에 의하면 경찰에 한 번 이상 신고한 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45.8%가 “집안일이니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대답을 들었으며,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조치를 취한” 경우는 22.9%에 그쳤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배우자에게 정신적 폭력을 금지하는 ‘정신적 폭력 금지법’을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법은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자 감시 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여전 통계 도 가정폭력의 경우 신체적 폭력(47.3%)과 함께 정서적 폭력(34.4%) 역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 정서적 폭력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때문에 이번 프랑스의 조치가 가정폭력 방지에 얼마만큼 효과를 미칠지 주목되는 한편, 한국 정부도 프랑스 정부처럼 가정폭력 개입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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