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가족 신규 자립지원 정책 추진

복지부의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책이 4월부터 시행된다.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 가족 만 10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월 5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한부모가 25세 미만인 경우 양육비를 월 10만원으로 증액 지급(최저생계비 100% 초과∼150%이하)한다.

이 밖에도 최저생계비 100% 초과∼150%이하인 경우 월 2만4000원의 의료비와 고등학교이하 중퇴자 대상 검정고시 학습지원, 월 20만원 한도로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 등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 지원 중이며, 검정고시 학습지원과 월 5만원 한도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은 신규 추가되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지원책에 대해 “25세 미만은 자립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며,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거두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대표는 한부모의 나이를 2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다른 것이라며, 25세 이상 부모의 경우도 출산과 보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자립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혼모 관련 현행 지원 정책으로는 한부모 가족(미혼모 포함) 자녀양육비 이행소송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미혼모 포함)를 위한 복지자금융자 지원(가구당 2000만원 이내),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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