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함께 표결처리한 것에 대한 징계다. 징계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6·2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편집 2024-04-24 18:21 (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함께 표결처리한 것에 대한 징계다. 징계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6·2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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