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18일, 1980년 언론사 강제 통·폐합조치에 의하여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및 복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강제해직 언론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제해직 언론인법안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언론창달계획’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을 구제대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해직언론인의 해당여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에 기자생활을 했던 증인으로서 역사적 책임감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1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11월 전두환 신군부가 단행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의 불법성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을 하고 정부는 입법결과에 따라 사과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김낙성, 류근찬, 박상돈, 이용희 등 자유선진당 의원 외에 김용태, 이경재, 홍정욱등 한나라당 의원과 강창일, 박은수, 유성엽 등 민주당 의원이 참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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