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존귀함 새삼 일깨워
인공호흡기 제거 201일, 의식불명 상태 328일 만에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생전의 김 할머니.   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대법원 판결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생전의 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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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모 할머니가 10일 78세를 일기로 끝내 타계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 호흡으로 연명한 지 201일 만에, 거슬러 올라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328일 만이다. 김 할머니의 삶과 죽음 사이의 예상 밖 긴 레이스는 과학이 넘볼 수 없는 생명의 절대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그를 둘러싸고 본격화된 존엄사 논쟁이 남긴 과제는 차치하고라도.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소생하기 힘들 때라도 인공호흡기는 절대 끼우지 말라”는 평소 할머니의 뜻에 따라 병원 측과 대립하다 같은 해 5월 법원에 병원 측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결국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가족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같은 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고, 이를 계기로 존엄사 논쟁이 불붙었다.    

1남3녀 자식에 일곱 명의 손자를 둔 평범했던 김 할머니의 사례는 연명치료 중단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첫 기록이 됐다. 그를 둘러싼 논쟁 중에서도 의료계에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지침이 공개됐다. 김 할머니의 가족이 2008년 5월 “국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아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은 비록 각하됐어도 행복한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란 화두와 성찰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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