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노동부,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여성계, "남성도 포함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여성부와 노동부가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1차 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처음 마련됐다.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4대 정책 영역, 13개 중점 과제와 6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여성들 중 약 64%에 달하는 취업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주요 정책 대상이다. 기본 계획의 골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기능의 전문화와 체계화다. 이에 따라 여성부, 노동부가 공동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된다. 육아와 돌봄 때문에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구직자 및 훈련생들도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11년부터는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월 3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어서 정부는 돌봄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표준화와 종사자 자격제를 추진한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형 직장보육시설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부가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지자체, 기업의 유연근무제 적합직종 발굴 및 선도적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고, 단시간 근로자 고용기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를 실시하고, 2011년에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여성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여성부가 밝힌 일자리 정책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차별없는 정규직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고,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라고 하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이번 대책은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공모·선정할 때 돌봄사업은 배제되는것이 현재 실정인데 한 쪽에서는 육성하겠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여성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한 활동가 역시 “직무분석과 기업의 악용에 대한 방지 대책없이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정보력부터 뒤져있는 등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에 기반한 직업훈련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부가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방식과 차별되는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여성고용의 양적확대뿐 아니라 고용의 질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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