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비례대표 확대 여부에 촉각

 

여성계는 여성 정치인의 정계 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후보자 중 여성 30% 할당 의무화와 비례대표 정수 증원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사진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국회 앞 기자회견.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계는 여성 정치인의 정계 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후보자 중 여성 30% 할당 의무화와 비례대표 정수 증원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사진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국회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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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제공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에 여성을 1명 이상 의무공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의 정치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조항이 삭제되면서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은 정개특위의 숙제로 남았다 (본지 1063호 보도).

올해 2월로 연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민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에선 이행 강제조치에 대한 보완작업과 함께 여성의 정계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성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여성 의무공천 제도화다. 여성계에서는 선출직에 대한 첫 강제할당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뒀지만 강제이행제도가 막판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수정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실효성이 반감됐다.

여성 의무할당제가 수도권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농촌 지역의 경우 여성 의원 증가는 확실하지만, 경기·수도권 등 선거구별로 여성이 2인 이상 진출한 지역은 의무 공천 수만 채우고 생색을 내면서 다른 1명에겐 출마기회 자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명 이상’이라는 제도를 오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도 논란거리다. 선거구당 기초의원 2~4명을 선출하도록 한 중선거구제를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인지도 높은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소수 정당과 여성, 정치 신인 등이 정계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 소선거구제 변경 논의가 제기되자 일부 야당 기초의원들은 기득권에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변경을 담은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정개특위 재논의를 전제로 철회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와 달라 체계상 맞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초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주민대표성이 확실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며 “이미 상정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재논의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도 논의 대상이다. 정개특위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삭제하는 안부터 현재 10%인 의석을 20%로 늘리는 안 등 다양한 법안이 대기 중이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여성전용선거구를 둔다는 대안도 제시됐지만, 여성계는 여성끼리의 경쟁은 오히려 여성 정치인 수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반면 비례대표 정수 확대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돼 있는 현재 조항을 적용하면 여성 비례대표는 늘어나는 의석수만큼 여성 정치인도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정성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구제가 1월 중 확정되지 않으면 올해 지방선거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에 대해 그는 “여야 합의만 된다면 정수 늘리는 문제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당 차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지방선거부터 이주 여성도 배우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허용했던 선거운동을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주 여성 1호 지방의원 배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반 여건들이 보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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