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45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여성 후보 1명 의무공천"
선출직 ‘첫’ 여성강제할당…위반 시 벌칙조항은 법사위에서 삭제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 중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의무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는 선출직에 여성 ‘강제’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첫 선거로 치러진다.

지난 12월 2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이하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이 내용은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총 245개)를 기준으로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 기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여성할당제와는 별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245개 중 충남 홍성군·예산군처럼 ‘군’으로만 이뤄진 24개 선거구는 여성 후보 의무공천에서 제외된다. 유동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인구밀도가 희박한 군 단위에 대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강제할당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애당초 정개특위는 해당 정당의 광역·기초의회 후보 등록 전체를 무효화하는 ‘초강력’ 의무이행조치를 포함해 법사위에 이관했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30일 열린 법사위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면서도 “위반 시 제재조치는 여성 후보를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가짜 후보를 등록시킬 위험성이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법사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한 채 상정한 법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구 여성 후보 30% 의무공천을 추진했던 여성계는 일단 선출직 첫 강제할당이라는 점에 의의를 뒀다. 반면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여성 후보자는 2.6배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성계가 요구했던 선출직 30% 여성의무 할당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의 말처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조항 삭제 사태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연맹 등 여성단체가 연대한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2006년 선거에 비춰볼 때 해당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담보조치 없이는 여성강제할당제 시행 의의를 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 법사위 논의 중 제외된 이행담보조항을 부활시켜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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