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수정안대로 법사위 통과

지난 12월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민주당 의원)에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수정안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애초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청소년과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오는 ‘여성가족부’안이었다. 이후 당정협의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가 추가로 포함돼 ‘여성청소년가족부’안으로까지 확대됐으나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청소년과 아동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청소년을 뺀 가족 업무만 여성부로 옮기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12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위에서 의결한 여성부에 가족의 기능만을 가져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이 청소년과 아동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펼치자 행안위에서 다시 수정의견을 보내오면 재차 논의를 하겠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최소한 이은재 의원의 원안대로라도 법사위에서 다시 수정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쳐왔다. 담당 부서장과 직원은 물론 백희영 여성부 장관까지 국회에 상주하면서 종합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애초의 개정 취지를 의원들에게 맨 투 맨으로 환기시키면서 실낱같은 가능성을 날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0일 낮 12시 45분쯤 결국 행안위 수정안대로 ‘여성가족부’안이 통과되자 여성부 관계자는 “각 부처, 행안위, 여성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려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논의와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법사위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12월 30일 현재 여성부는 당정협의안을 토대로 한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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