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0일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강은숙·이덕자)가 9월 1일 여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여성부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단체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에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선정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여성의전화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돼 2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후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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