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계 거센 반발

음주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반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대상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것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의 음주상태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전과 달라질게 없는 내용이다.

여성계는 논평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음주 감경 요소의 배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왜 이것이 아동성폭력 범죄에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 등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범죄의 가중처벌은 의미가 있지만, “음주가 양형을 낮추어주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피해자가 취약한 아동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덧붙여 “‘술-욕정-성’에 얽힌 잘못된 통념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냉혹한 잘못된 관행을 낳는 현실에서 음주 감경으로 인한 피해에 성인 피해자가 더욱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음주를 감경사유에서 배제해야 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동성폭력범죄에 한정된 음주감경배제 결정은 한참이나 모자란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도 양형위의 결정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감형받기 위해서는 맨정신보다는 음주가, 또 보통 음주보다는 오히려 만취가 유리했던 법원의 이상한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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