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화·청소년 사이버 포주 등장…규제법안 마련 시급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가 만연한 가운데,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인터넷 성매매 산업에 대한 정부 대응 정책이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성매매 방지 정책과 현장상담센터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부산 해솔 상담센터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인터넷 성매매 실태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성매매는 일반 포털, 채팅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채팅, 역할 대행 사이트, 밤문화 후기 사이트, 해외관광을 위장한 성매매 사이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한편 날로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 또,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성매매가 저연령화되고, 청소년 사이버 포주가 등장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순 해솔 상담센터 소장은 발표에서 “인터넷 성매매 정책이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당사자만 처벌 가능하고, 사이트운영자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지 않는 이상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국내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인터넷성매매관련법안 마련 등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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