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6개월여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합의안의 내용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수하거나 반납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불법 향응 제공 등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회장 이연주)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 잠정 합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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