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3600명 대상
청년층 성의식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청년층 남성 54.5%(25~30세)~62.1%(19~24세), 여성은 62%(25~30세)~76.5%(19~24세)가 사귀는 사람이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이하 연구원)이 지난 9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19~30세 청년층 36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지난 8일 열린 연구원의 ‘2009 연구성과 결과발표회’에서 발표됐다.

이 같은 결과는 특히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행사된 강제적 성행위만을 강간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강간법과 법원이 청년층의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변화된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변혜정 서강대 양성평등 상담실 상담교수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법조인들의 성의식이 시대 착오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평했다.

조사를 진행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이 감지하고 있는 성적 동의와 성폭력에 대한 성의식을 반영해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강간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대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첫 조사 결과, 남성 청년층의 96%가, 여성 청년층은 20대 전반의 53.5%, 20대 후반의 57.3%가 자위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로 진입하기 전 남성의 3분의 2가, 여성은 절반 정도가 성관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험이 주위에 공개될 경우 미혼 여성은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힌다는 문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문항에 여성은 60%가 넘게, 남성은 30%가 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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