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권 소송의 객체에서 주체로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은 7일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원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양형의 문제점을 주목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성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 교수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소위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로서 증거 획득의 객체로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피해 아동에게 진술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권은 공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 ‘심리의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 별도의 제도적 보장도  촉구했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소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미숙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비디오 녹화 진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한 조사에 의하면 검찰의 경우 조사 대상의 70% 정도가 영상물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과의 면담 시 조서 작성은 조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아동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또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조작 미비로 인한 재촬영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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