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에 게재된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에서 일부를 인용 및 요약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기획연재는 여성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제2의 성이며, 타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부터 출발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주장은 여성의 권리옹호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올랭프 드 구즈가 주장했던 “남성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자유가 여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결국 연단에 오를 권리를 요구하며 여성의 시민권, 참정권, 대표성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주장했던 구즈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참정권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공적활동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주장함으로써 여성영역과 남성영역의 분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치적 권리가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성들은 참정권을 얻기 위한 여성연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동등한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지위와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대안으로, 가장 소외되고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는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여성연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여성정치할당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요구는 정당하고도 명백한 기본적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성평등한 정치권력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며 최선의 방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적 결단과 법률 개정에 의한 할당제의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8대 총선 결과 여성비례대표제에서도 법률 미비에 의한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52조의 후보자등록무효사유에 있어서, 여성 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사유로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만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법률 개정이 필수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공천의 낮은 비율은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에서의 여성의 저대표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심각한 저대표성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무효사유로 해야 할 것이며, 정당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민주주의의 성평등한 실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민주주의는 헌법 제8조에 의한 헌법적 요청이며 대의정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민주주의 실현의 정도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하향식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의 현재적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 요청에 있어서 절반이 넘는 유권자와 여성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정당 내에서 여성이 대표성을 가지고 정당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대표성 확보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으로서, 단지 생물학적 여성의 양적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대표성은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을 선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여성대표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치문화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 여성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여성정치할당제를 통해 일구어내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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