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 기소유예 처분율 85.8%…‘보호처분’ 원칙화를
"성매매 방지 위해 350억 범죄이익 환수금 활용해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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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매매 논의에서 제외돼 왔던 ‘성구매자 문제’, 특히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1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이화영)이 함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사진)를 개최한 것.

이번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화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성매매 해법으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05년 8월 도입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일명 존스쿨, John School)은 성구매 초범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성매매 예방과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전국 39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는 2005년 2236명에서 2009년 10월 현재 2만5838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김 교수는 현재 법무부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존스쿨 제도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상 근거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근거규정이 없다 보니 재원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현재 존스쿨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이 보호처분 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성구매자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성구매자로부터 재범방지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징수하고, 이를 성매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성구매자에 대한 의무교육비 부과가 다른 유사한 수강명령 대상자와 교육비를 낼 수 없는 빈곤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존스쿨 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주무부서로 하되, 실질적인 교육업무 수행은 현재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과 “전문성 확충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여성인권진흥원 간에 이견이 존재했다.

이밖에 2009년 8월 현재 350억여 원에 이르는 범죄이익 환수금을 재범방지 교육 지원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여 사용하자는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현재 성매매처벌법상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 초범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존스쿨 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성매매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구매자의 기소유예 처분율은 85.8%에 이르며 특히 2005년 8월 존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자 중 77%가 존스쿨 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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