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이번 당정협의안을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이은재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비교하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가 추가로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보육’ 업무는 여전히 복지부에 존치된다. 또한 이은재 의원안이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비해, 당정협의안에서는 부서명칭에서 ‘청소년’을 추가한다.
한편, 이 같은 당정의 결정이 알려지자 일부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소년 관련 및 가족 관련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해 통합적인 여성가족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번 정부조직 개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며 “현재 기한도 알 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일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연주)이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과 통합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절실하다”며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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