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CEDAW 성과와 과제 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하 협약)과 선택의정서(이하 의정서)가 국내의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30주년, 선택의정서 채택 10주년을 기념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혜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협약의 충실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협약의 홍보와 교육, 보고서의 적시제출,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유보조항의 철회, 심의 후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연계 등을 이행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CEDAW와 국내여성관련 법률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약에 가입이후 80년대 후반부터 차별적 법의 폐지와 개정,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성주류화 관련 입법 등 다양한 입법조치의 성과가 있었다” 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2005년 여성도 성년이 되면 종중회원이 된다고 인정한 판결을 협약 수용 사례로 꼽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원용하고 있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선혜 여성부 교류협력과장은 여성부 설립,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설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을 국내 이행 성과로 꼽으며 향후 “보호 시혜 대상으로서의 여성정책이 아닌 능동적, 주체적 여성을 위한 정책, 생애주기별, 분야별의 전문화된 여성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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