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화학적 거세 치료 도입 등…정기국회 내 법개정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화학적 거세치료 도입, 범죄자의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는 2일 당정회의에서 예방(Prevention), 처벌(Punishment), 보호(Protection)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성범죄 종합 대책 ‘3P 플랜’을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아동성범죄의 경우 음주감경과 선고유예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관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대상에서도 배제키로 했다. 또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3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중대 아동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며,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10년에서 30년)하고 ‘화학적 거세 치료’도 도입된다.

한편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2010년 70%까지 확대하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해 범인 검거에 활용키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벌금 수납액 중 일부인 750억원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설립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