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2010.1)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아이콘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칭)Kids Keeper’를 개발, 연말까지 주요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 등에 프로그램을 탑재할 예정이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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