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민주당)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11월 27일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여 마련한 이번 민법개정안은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
박은수 의원(민주당)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11월 27일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여 마련한 이번 민법개정안은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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