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백태 ‘사례집’ 발간

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200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접수한 성희롱 진정 532건 가운데 32건을 담은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성행위를 제안하는 뜻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 임신 중인 여성에게 ‘배불뚝이’라고 부르는 행위 등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 “(야동 사이트에 올려진)동영상을 봐라. 많이 닮았다. 이거 네가 맞지 않으냐”는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돼 처벌을 받은 사례다.

진정인(피해자)은 여성 519건(97.7%), 남성 13건(2.3%)으로 여성 진정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남성 간 성희롱 7건을 제외하면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은 6건에 불과하다.

당사자 간 관계는 ‘직장 내 상하관계’가 370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으며, 경영자(24.2%)와 중간관리자(22.6%)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내 312건(52%), 회식 장소 125건(20.8%)으로 회식자리보다는 작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