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백태 ‘사례집’ 발간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성행위를 제안하는 뜻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 임신 중인 여성에게 ‘배불뚝이’라고 부르는 행위 등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 “(야동 사이트에 올려진)동영상을 봐라. 많이 닮았다. 이거 네가 맞지 않으냐”는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돼 처벌을 받은 사례다.
진정인(피해자)은 여성 519건(97.7%), 남성 13건(2.3%)으로 여성 진정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남성 간 성희롱 7건을 제외하면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은 6건에 불과하다.
당사자 간 관계는 ‘직장 내 상하관계’가 370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으며, 경영자(24.2%)와 중간관리자(22.6%)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내 312건(52%), 회식 장소 125건(20.8%)으로 회식자리보다는 작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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