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를 제조하는 심모(62) 사장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 제품의 신뢰가 높아 새로운 거래처가 확보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막상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다.

대표이사인 본인의 급여를 얼마나 책정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또 아들(35)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식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유보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배당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법인의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겨난 것이다. 우선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 기업과는 다르게 대표자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대표자의 급여는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어차피 회사에 유보해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처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높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를 따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이익이 내부에 유보될 뿐이고 대표이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급여가 아닌 방법으로 법인에서 대가를 분배받는 방법은 주주인 경우 이익의 배당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심 사장의 경우 현재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므로 급여대신 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심 사장이 근로소득세를 염려해 배당으로만 이익을 가져갈 경우 법인 입장에서의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심 사장 입장에서는 배당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과세로 과세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개인의 급여소득을 늘여가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배당도 매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해 적정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주식의 보유와 배당이라는 부분을 단순히 절세라는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회사의 주식가치가 크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회사의 지배권을 고려하여 지분율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결정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순손익가치에 3/5의 가중치를 순자산가치에 2/5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다. 만약 설립 후 법인의 이익이 계속 증가추세이고 배당도 하지 않으며 대표이사는 아주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가 계속 운영된다면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을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여 상속 시 주식 상속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많은 세부담을 하면서 재산을 이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 즉 회사 설립 초기에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배당을 주주 각자에게 하게 되므로 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된다. 세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금 당장의 한쪽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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