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혐의로 여성 네티즌들에게 첫 집단고소를 당해 수배 중이던 ‘김항문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10월 22일 공항에서 체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가해자 체포는 사이버성폭력으로 집단고소가 이뤄진 예도 처음인데다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가해자가 수배 3년2개월 만에 체포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가해자는 지난 2006년 8월 여성 포털사이트 ‘마이클럽’ 게시판에 ‘김항문’이라는 닉네임으로 여성의 항문에 남자의 근육질 팔뚝, 무가 삽입된 사진, 여성의 항문을 확대한 사진 등과 언어 성폭력이 가득한 글 80여 건을 올려 여성 네티즌 124명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당시 고소에 참여했던 정모씨는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 규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을 적용해 고소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체포가 돼 처벌받게 되니 새로운 전례를 만든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동작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그간 출석을 거부하던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 10월 22일 입국했고,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번 사건을 11월 27일 아침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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