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에 외부인사·여성 30% 할당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3일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비위·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게 된다.

또한 교원 임용 시부터 전 생애에 걸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게 되며,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왔던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및 여성위원을 각각 30%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성범죄 교원들은 사실상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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