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을 20년, 가중요소가 있을 시 30년으로 확대했다.

또 사형 및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 상한을 징역 30년으로 확대하고 하한도 징역 15~20년으로 확대했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되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원이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명시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7년간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114% 증가하고, 지난 9월 조두순 사건 대법원확정 판결 후 선고형량 상향, 피해자보호 강화, 음주감경의 엄격한 인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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