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통과 ODA에 관련 내용 추가

한국이 지난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국제협력기본법’(ODA 기본법)이 통과됐다.

특히 이날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정부개발원조(ODA: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기본법에는 신낙균 의원(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개발협력에 여성 및 아동의 인권 향상과 성 평등 실현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개발원조위원회의 성 평등 지침에 부합하는 정부개발원조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 사업에서 아동 및 여성 인권 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확대되며 모든 개발협력사업에서 성 평등을 실현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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