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자체별로 148배까지 차이…형평성 문제 대두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집중,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엔 소홀

중앙정부 중심의 여성정책 연구·분석·평가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여성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여성연대(대표 이강실·윤금순)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16개 광역 시·도, 230개 시·군·구의 여성 관련 조례를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인권 관련 조례 ▲가족 관련 조례 ▲저출산 관련 조례 ▲보육 관련 조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11월 24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과 보육 관련 조례 제정이 가장 활발했다. 인천시, 울산시, 충북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 160개(70%) 시·군·구에 저출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보육 관련 조례도 14개 광역 시·도(전남, 경남 제외)와 172개(73.5%) 시·군·구에 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은 2007년 이후 경쟁하듯 집중적으로 제정되어 온 지자체의 저출산 관련 조례들에 대해 “지원금 지급 중심의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출산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셋째 아이 출산 시 74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남 마산시(출산 시 200만원, 월 3만원 보험 5년, 월 10만원 3년)와 축하금이 가장 적은 부산 영도구(5만원 지급) 간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자체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이 중요한 정책적 대상이 됨에 따라 지자체의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도 컸다. 2006년 1월 경남 함양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 42개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는 ‘국제결혼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홍경미 울산여성회 집행위원장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로의 변경을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해남군의 경우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중개 비용으로 2007년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해남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정착지원 예산은 2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결혼지원조례와 같은 반여성적 조례의 폐지를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2008년 폐지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충북도를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 25개 시·군·구에 제정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위원장은 이러한 지자체 조례들이 “다양성 수용보다는 일방적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한 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무려 47.8%에 이르는 상황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성발전기본조례 분석 결과에서는 16개 광역 시·도 모두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대체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경우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주간 행사 기획·운영에 여성단체 참여 보장 등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평가된 반면, 부산은 여성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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