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86개국 비준…한국은 1983년 90번째 당사국

올해로 채택 30주년을 맞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녀평등권이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초안 작성에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 협약은 전문 및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 및 양성평등의 원리, 그리고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밝히고 있다.

협약 제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그리고 그 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인권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 향유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지닌 성별에 근거한 모든 종류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이라 정의한다. 이와 함께 각 조항에서는 정치(제7조), 국제(제8조), 국적(제9조), 교육(제10조), 고용(제11조), 보건(제12조), 경제·사회(제13조), 결혼과 가족관계(제16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으로도 알려져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현재까지 186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의 경우 1983년 세계에서 90번째로 비준했으며 1985년 1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의 규정과 관련된 진행상황 보고서를 4년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이 보고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에 의해 평가된 후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는 권고안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된 2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김영정 전 제2정무장관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신혜수 위원이 활동 중이다.

또한 1999년에는 협약 가입 당사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진정절차를 포함한 선택의정서도 채택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선택의정서를 통해 당사국 국민들은 국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유엔에 직접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여성들이 국가에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은 2006년 10월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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