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1월 5일 248호
서울대 여조교 추행사건…성희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돼야
직장 내 성희롱을 처음으로 알린 서울대 우 조교 사건. 한국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 사건으로도 기록된 이 사건은 7년여의 법정 소송 끝에 1999년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성신문은 사건의 궤적을 따라가며 이 사건이 상하 권력관계에 의한 고의적 범죄이자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건임을 적극 알렸다. 아울러 “성희롱이 물리적 힘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성희롱에 대한 기준과 제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1993.11.5. 248호).
사건은 1992년 5월 우 조교가 서울대 화학과 기기담당 조교로 임용된 후 스승인 신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오다 1993년 6월 돌연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에서 시작한다. 우 조교가 사건을 대자보로 알린 것에 신 교수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신 교수·서울대·대한민국을 고소한 우 조교의 소송을 지원한다. 1994년 4월 18일 1심에서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신 교수가 이에 항소하면서 1998년 2월 10일에 가서야 우 조교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낸다.
여성신문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대법원 승소 판결의 주역이었던 박원순·이종걸·최은순 공동변호인단이 1998년 3월 한국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의미를 되짚어(1998.3.13. 466호) 우 조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임을 환기시켰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