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1월 5일 248호

서울대 여조교 추행사건…성희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돼야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직장 내 성희롱을 처음으로 알린 서울대 우 조교 사건. 한국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 사건으로도 기록된 이 사건은 7년여의 법정 소송 끝에 1999년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성신문은 사건의 궤적을 따라가며 이 사건이 상하 권력관계에 의한 고의적 범죄이자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건임을 적극 알렸다. 아울러 “성희롱이 물리적 힘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성희롱에 대한 기준과 제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1993.11.5. 248호).

사건은 1992년 5월 우 조교가 서울대 화학과 기기담당 조교로 임용된 후 스승인 신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오다 1993년 6월 돌연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에서 시작한다. 우 조교가 사건을 대자보로 알린 것에 신 교수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여성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신 교수·서울대·대한민국을 고소한 우 조교의 소송을 지원한다. 1994년 4월 18일 1심에서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신 교수가 이에 항소하면서 1998년 2월 10일에 가서야 우 조교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낸다.

여성신문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대법원 승소 판결의 주역이었던 박원순·이종걸·최은순 공동변호인단이 1998년 3월 한국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의미를 되짚어(1998.3.13. 466호) 우 조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임을 환기시켰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