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 검토 중
낙태 단속이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여성 몸의 자기결정권 침해, 불법 낙태의 음성화, 여성에게 저출산 책임 떠넘기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책엔 이밖에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부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미혼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 여성신문 기자
kmj@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