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복무 기간 단축 효과"
"또 다른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

최근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를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 제3조 1항 및 제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여성의 군대 참여’ 문제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성계에서는 병무청의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3일 ‘국방의 의무와 젠더’라는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본지 1052호 보도). 국방부의 이번 태도 표명은 저출산으로 2020년 이후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2011년까지 그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여성지원병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여성의 군대 참여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전망하는 의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여성지원병으로 인해 남성의 군복무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남성 중심적 군문화가 완화될 것이다’ ‘사회복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군복무 대체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남성징병제’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차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진급과 업무 분야 등에서의 여성 차별로 군대 내에서 여성이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의무병인 남성과 달리 여성지원병은 직업군인으로 상당한 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 여성지원병제 도입이 오히려 남녀차별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밖에 숙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예산 낭비, 군내 성폭력·성희롱 심화 가능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논의의 방향을 아예 틀어 전체적인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 실시’를 대안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병사로 근무한 뒤 전역하는 여성들에게도 군필 남성과 동일하게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 시도가 여론에 부딪쳐 어려워지자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빌미 삼아 군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국방부의 이번 ‘여성지원병제’ 도입 발표는 이에 관한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방부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현 군대문화와 군대조직에 대한 성찰, 여성지원병제의 실효성 여부, 대체복무제 논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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