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이유로 해고된 전 소방훈련생 2년 만에 승리

 

법정을 나오면서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미셸 메이허. ⓒA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법정을 나오면서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미셸 메이허. ⓒA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성차별적인 해고를 이유로 소방서를 고소한 여성이 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승소, 2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승소한 주인공 미셸 메이허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이제야 겨우 끝났다는 생각에 벅차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을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 소방서에 지원했던 미셸 메이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소방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되자 소방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프레즈노 소방서는 소방원 후보생들에게 17주간의 훈련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고. 법원은 메이허가 훈련과정에서 너무 빨리 탈락되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메이허는 훈련 기간 중 80점 이하의 성적을 받자 퇴직할 것을 강요받았지만 같은 성적을 받은 남성 훈련생의 경우 성적을 올리라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ABC 뉴스에 따르면 330명의 프레즈노 소방서 소방원 중 여성은 단 8명으로 2.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하는 레딩 소방서의 17.1%, 샌프란시스코의 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 소방서장인 랜디 브루그만이 부임한 6년 전부터는 여성 채용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허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평등권변호사협회(Equal Rights Advocates)의 러즈 메이버그 변호사는 16일 언론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프레즈노 소방서는 성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부해왔다. 이번 보상이 여성들의 소방서 복무를 배제하고 있는 전국의 소방서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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