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저감 빨리 실천할수록 발전 기회 커져
세금은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상품에 투자돼야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2070년에 보낸 편지’를 보면 기후변화의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 세대들은 선조들의 기후변화 무대응을 울음 섞인 항의로 비난하고 있다. 사막화로 물 부족을 겪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 부족에 견디기 위해 삭발을 하고 목욕 대신 위생 티슈로 몸을 닦아내는 일뿐이다.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콩팥 등 내분비계 질환과 피부염,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조로현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35세다. 공기도 사 마시고 태양열, 담수화 공장이 주요 산업이고 월급대신 물을 받는다. 여기서는 물이 금과 같이 귀한 자원이 된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절로 저며 온다.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고통 받지 않아야 하므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기후친화행동’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느껴진다.

우리가 적어도 후손들로부터 원망 받지 않는 책임 있는 현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만으로는 온실가스 삭감 정도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 세대의 고통 분담을 예상하는 탄소세의 병행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세와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병행 실시를 명시하고 녹색세제, 녹색금융, 녹색사업 시행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향적 의미에서 국회의 모든 입법이 성인지 입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 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도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2009년 말 멸실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0년부터 ‘탄소세’(일명 ‘기후 친화세’)로 변경·부과돼야 한다.

셋째, 모든 상품에 탄소방출량을 명기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상품에 탄소세가 간접세 형식으로 부과되도록 한다. 탄소세는 향후 신설될 지방 소비세의 주요 축이 되도록 한다.

넷째, 탄소세 수입은 세수중립원칙을 고수한다. 감소량만큼 기업에는 법인세,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줄여주며 이와 병행하여 에너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에너지 지원 등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향한다. 탄소세는 거두지만 쓰지는 않는다(On Carbon, Tax and Don′t Spend)는 세수중립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거둔 액수만큼 기업에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나 친환경상품 연구개발비에 쓰도록 되돌려 주고 개인에게는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다섯째, 수도권·비수도권의 탄소배출 총량제한 차등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수도권 탄소세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입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 규제 효과와 기업의 지역투자를 유도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별, 지역별 탄소세 도입 연도와 비율을 차등화해 에너지 고비용,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막도록 한다.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의 주요 비율은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데 44%, 수송에 16%, 산업부문에 18%를 사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쓰는 화석연료 비중은 25.6%, 수송부문에 20.9%, 산업에 33.2%, 가정에 16.8%를 사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2008)하므로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이 매우 높아 산업과 가정, 수송의 에너지 재구조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탄소세 부과는 환경오염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린의 의미가 오도되지 않도록 한다. 일례로 2008년 12월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각 대학이 캠퍼스 녹지화에 치중한 나머지 에너지 감소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탄소 방출량 감소에 소극적이다. 기관별(특히 공공기관 포함), 기업별, 아파트별 연도별 감축량을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열병합 발전시설,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지원금을 탄소세 상쇄분으로 지급한다. 무탄소 주택 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그린빌딩, 무탄소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고 녹색 금융으로 구입 시 대출이자를 저리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1990년대에 탄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우리가 벤치마킹 할 대상국이다. 덴마크의 경우, 탄소세 도입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어 고용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탄소세분의 기업의 환경연구지원금 배분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탄소세가 덴마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낫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증가율은 9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다(미국 20.1%, 일본 14.8%, 독일 -16.8%, 영국 -0.5% 등, KEI 2008). 미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에 환경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관세가 도입된다면 예상되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이중 충격으로 우리나라 상품 수출 시장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탄소저감 조기 실천자(carbon early actor)에게 발전 기회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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