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부·시민사회, 입양제도 전면 개편 작업 중

‘한국은 아동 수출 대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편에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가 일제히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총 7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일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개최한 입양특례법 개정 공청회에서 “정부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으며 관련 홍보비만도 50억원을 쓰고 있으면서, 지난 한 해 1250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입양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과 함께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과거의 무조건적인 입양 ‘촉진’을 지양하고 친가족과 출신 국가의 양육 보호를 국외입양보다 우선시하며, 법 적용 대상을 ‘요보호 아동’에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출발점을 달리한다. 특히 친모의 직접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양숙려제도’, 입양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법원허가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권리’로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준비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등 입양인 단체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종합적인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방안에서는 특히 현재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과 입양업무를 총괄 관리할 국가차원의 종합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현재 입양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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