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비례대표 시·도 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를 각각 전체 의원 정수의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 장애인, 직능대표 등 소수집단의 지방의회 진출이 확대되고, 정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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