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유럽국가들 중 여성정치가 가장 낙후되어 있던 나라로, 여성 유권자에 대한 투표 분석에서 기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유럽국가들 중 최악의 현황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대표성에서도 심각한 저대표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극복 대안으로 시의회 선거에서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75%가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시의회 법안이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할당제 논의는 헌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헌법 개정을 했으며 남녀동수공천법이 2000년 6월 21일 하원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헌법 개정과 법률에 의해 남녀동수공천법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프랑스에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남녀동수공천법에 의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할당을 규정하는 나라가 되었고, 명부식으로 치러지는 시의회 의원 선거와 지역의회 의원 선거, 유럽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서 할당제가 적용되었다. 시의회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명부식으로, 각 정당은 지자체(콤뮨)별로 크기에 따라 정해진 의석수만큼의 명부를 작성하고, 각 명부를 6명씩 나누어 6명 이내에서 남녀 후보의 순번은 정하지 않고, 남녀 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남녀동수공천법의 특징 중 하나는 강제이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제이행의무조항은 모든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을 명기하도록 하여 남녀 후보 수의 산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부식의 경우에는 각 정당 및 정치단체에서 작성한 후보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할 때,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남녀동수공천법의 특징은 이와 같은 강제이행의무 조항에 있으며, 할당이 적용되는 선거에서 남녀 후보 동수가 아닌 정당명부는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이 도의회 및 상원의원, 3500명 이하의 지자체를 제외함으로써,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큰 제한을 가지고 시작하였다는 것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 및 부시장, 자문역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주요한 지방행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배제의 문제, 여성 인력풀의 확보를 위한 정당 차원의 지원이 미미하다는 점 등이 이 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고보조금 삭감방식은 남성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2002년 6월의 하원선거에서 중·소 정당들은 남녀동수공천을 실시했지만, 주요 정당들인 사회당과 대통령여당연합(UMP) 등은 이를 지키지 못해 여성의 정치참여 촉진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따라서 남녀 후보가 동수가 되지 못하면 선관위에서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강제이행의무조항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08년에 이루어진, 24번째 헌법 개정에서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기본권 개정을 통해 “법은 임명직 및 선출직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는 제3조 조항을 제1조로 변경하고 직업적·사회적 책임 직위에 대한 진출을 보장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헌법적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제34조에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판단하여 헌법의 원칙적인 규정이 있는 제1조에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책 결정에서의 참여와 대표성 확보가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게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의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은 여성 대표성 증진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성평등한 대표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할당제에 대한 강제이행의무조항이 필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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