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권자연맹·이주영 의원 공동 토론회
남녀동수공천제 등 실시 기반 마련해야

“새로운 헌법은 양성평등 헌법이어야 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임기, 정부형태 등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헌법 개정의 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연주)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국민이 만드는 양성평등헌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의 기본법처럼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에 양성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헌법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희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책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논의를 더 확장시켰다. 정 위원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수로 진출하도록 한다” “국가는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당과 정치집단은 법이 정한 조건하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신설해, 여성단체들이 제안해온 남녀동수공천제와 남녀동반선출투표제의 실시가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양성평등 제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역시 기존의 남녀차별 금지라는 소극적 조항을 적극적인 성평등 조치를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로 강화할 것과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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