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국토해양부 협조로 법적근거 마련…9일부터 시행

여성부(장관 백희영)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해 9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시행될 법의 주요 내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서비스 제공 전화인 ‘긴급전화센터 1366’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임대주택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입주권 부여 대상자 등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8조의 5에 따라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거해 입주 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했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은 현재 개정 중인 국토해양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와 여성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등이다.

여성부 황준기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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